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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118

2021.6.1.부터 시행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 2021.6.1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으로 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관할 주민센터(온라인 신고도 가능)로 신고해야 한다. # 관련근거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01.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 2021. 6. 1.
5.13. 부터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할 경우 벌금 부과 # 2021.5.13.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43조 전동킥보드에 대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전동킥보드 안전운행과 단속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불리우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불리운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아래와 같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 2021. 5. 13.
시내도로 운행 자동차 50킬로미터 이내로 속도 제한과 위반시 벌금 # 4.17.부터 시내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는 시속 5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제한된다. # 제한된 속도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지금까지 평소 시속 60킬로미터 제한속도에 익숙했던 운전자들은 이제부터는 도로를 주행할 때 주의해야 한다. 2021년 4월 17일부터 시내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는 50킬로미터 이내로 속도를 줄여서 주행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면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로 통행 속도가 제한된다. 다만,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된다. 도시지역에서 비교적 보행자 및 차량운행이 적은 녹지지역은 50킬로미터 이.. 2021. 4. 23.
임산부를 위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신청방법과 신청하는 곳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계십니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란 2021년도 임산부 대상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농민과 대한민국 임산부의 건강을 위한 친환경먹거리 정책이다.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서울시는 해당구청)에서 신청하면 자자체에서 선정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여부와 함께 임산부 고유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발송한다. 전송 받은 임산부는 고유번호로 쇼핑몰 회원가입과 동시 쇼핑을 즐길 수 있다. 회원인증과 쇼핑몰 사용까지 자동으로 시스템화되어 편리한 친환경 쇼핑을 즐길 수 있다. 01.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신청일 현재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는 지원대상이다. 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은 임산부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02. 시.. 2021. 4. 21.
반려견 동물등록 방법(대행방법, 수수료) # 월령 2개월 이상인 반려견은 해당 시·군·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제2조, 제12조 01. 등록대상 반려견 등록대상동물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02.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12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동.. 2021. 4. 7.
퇴직후에도 의료보험료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임의계속가입) #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를 받은날부터 2개월 이내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 신청한 가입자는 3년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 신청 후 내야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그 자격은 상실된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근무하던 곳에서 퇴직하게 되면 직장에서 부담했던 의료보험료는 이제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퇴직 후 소득이 감소했는데 오히려 지출이 늘어나 부담이 커질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임의계속가입이다.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있고, 설령 안다 해도 그 신청기간을 잊어버렸거나 기간이 훨씬 지난후에 알게 .. 2021.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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