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정보/생활속법률123 주민소환투표 방법 및 효력 #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주민소환투표결과가 확정되면 주민투표대상자는 그직을 상실한다.#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20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소환이란?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불러 문제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권 주민소환투표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주민소환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 1.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2022. 1. 19.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공직선거법 제86조) #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선거일 60전에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경로행사, 체육대회를 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7조제1항 2022.3.9.은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이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이 주의해야 할 점바로 선거일전에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바로 「공직선거법」에서 그것을 정하고 있다. 오늘은「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소속 공무원이 선거일 60전에 금지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 2022. 1. 18. 횡단보도 보행자 있을 경우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위반할 경우 차종에 따라 3~7만원의 과태료부과 대상이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27조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우회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우회전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바로 앞에 보행자가 없다고 해서 무심코 우회전를 하다가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도로교통법」 제27조를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 2022. 1. 17. 비과세 주택 대상(1가구 1주택, 한시적 1가구2주택) # 관련근거 :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제89조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다. ①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②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다만,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2021.12.8.이후부터 적용)한다. 비과세에 해당하는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01.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비조정지역).. 2022. 1. 12.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 수자원관리위원회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가 있다. # 하천의 지정, 하천구역의 결정, 홍수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관련근거 : 「하천법」 수자원관리위원회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로 구분할 수 있다. 오늘은 이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하천의 지정(하천법 제7조제4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시ㆍ도지사가 지방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21. 12. 22.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 가능한 장소와 영업 신고 #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01.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란?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해서 별도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를 유추할 수 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 02. 영업할 수 있는 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에서 아래와 같이 영업이 가능한 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 1... 2021. 12. 20.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2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