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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118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 가능한 장소와 영업 신고 #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01.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란?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해서 별도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를 유추할 수 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  02. 영업할 수 있는 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에서 아래와 같이 영업이 가능한 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 1... 2021. 12. 20.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의 차이 및 설치 가능 지역 #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해야 한다.# 생활숙박시설은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관광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건축법」, 「관광진흥법」, 「국토계획법」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28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숙박시설은 그 건축물의 용도 중 하나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5호에서 "숙박시설"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그 밖에 이의 시설과 비슷한 것이 해당된다. 또한,「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서는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2021. 11. 29.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하천점용 및 영업허가 방법 # 하천에서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는 하천점용 및 영업신고를 통해서 영업을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 「하천법」 제33조제1항 하천에서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에 의한 영업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것인가?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서 관련 법을 살펴보고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1.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과 체결한 하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서류를 말한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되고 .. 2021. 10. 26.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 및 과태료 # 2021.10.21.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를 해서는 안된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조항은 2020.10.20. 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주정차금지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이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2021.10.21.부터 시행된 것이다.그러면 어린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는걸까요?과태료에 대한 사항은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과태료 부과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 2021. 10. 25.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제16조「공유재산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뢰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시장)으로 한다.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구성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 2021. 9. 24.
사유토지와 인접한 국유재산 매입 방법 # 국유재산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으로 이루어 진다.# 하지만, 국유재산법 제43조 단서조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도 있다.#  국유재산만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국유지와 맞닿은 사유토지 소유자에게 국유지를 매각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인접하여 국유지가 있을 때 이 국유지를 매입하고 싶다.가령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맞닿아 '도로부지'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해당 '도로부지'를 살펴보니 인근에 새로운 도로가 나면서 도로로써 기능은 이미 상실되었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이용현황이 비슷한 토지이다.이 도로부지를 매입했을 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형상과 규모가 향상되어 본래의 가치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판.. 202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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