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생활정보/생활속법률133

'22.7.12.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제27조,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 모든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어린이보호구역내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앞에서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27조 2022.7.12.부터 모든차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보행자 보호를 위해 2022.1.11.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모든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때에만 그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해야 했다. 그래서 보행자신호라 하더라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 우회전 차량은 일시정지 하지 않고 주행이 가능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 2022. 7. 12.
공작물의 종류 및 축조 신고 방법 # 옹벽 등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허가를 받으면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관련근거 : 「건축법」 8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118조제1항01. 공작물이란? 먼저, 공작물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건축물은 공작물에 해당된다. 「건축법」 제2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또한,「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고를 해야하는 공작물을 .. 2022. 6. 16.
토지의 지목변경 신청 시기 및 방법 #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01. 지목변경이란?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02. 지목결정의 원칙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목은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 할 수 있다.(법 제64조) ※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토지소유자로 한다. 03. 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 2022. 5. 28.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 금지 # 환경친화적 자동차외에 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충전구역에 주차해서는 안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외에 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된다. # 일반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관련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 2022. 3. 21.
반려동물 목줄 길이 2미터 이내로 제한 #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반려동물의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반려동물을 집 밖으로 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는 「동물보호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려동물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같은 사유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한 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런데,그동안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따로 정하지 않고 있었다.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는?.. 2022. 3. 17.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혜택 # 특별재난지역은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의 건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최근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를 2022.3.8.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 6일에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그동안 2000년 동해안 산불, 2005년 양양 산불, 2019년도 강원 동해안 산불 등 3차례의 대형 산불에 대해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었다. 오늘은 이렇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되면 어떠한 지원혜택이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특별재난지역이란? 이런 재난의 유형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022. 3.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