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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123

공동주택(아파트) 소음방지대책 수립 주체 및 기준 # 공동주택건설사업 시행자는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공동주택(이하 "아파트"라 한다)의 소음방지대책은 누가 수립하여야 하는가?아파트에 입주를 하였는데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때문에 불편하여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당연히 있어야할 것으로 보이는 방음벽은 설치되지 않았다. 무엇이 문제일까?왜? 무슨이유로 다른 아파트에 다 있는 그 흔한  방음벽이 우리 아파트에는 없는 것일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아파트의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누가 소음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와 도로변 방음벽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정래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제42제1항에 의하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의 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 2020. 9. 2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 전세4년 보장(계약갱신 청구권) # 임차인(세입자)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집주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한다. 2020.7.3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다. 변경된 내용중에서 임차인이 요구하는 계약의 갱신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임대인(집주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세입자)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을 갱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세입자)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는 임대인(집주인)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2020. 8. 19.
주기장 설치기준(확보 면적 및 설치 위치) # 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주기장을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건설기계관리법」주기장은 왜 필요한가요?주기장은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는가요? 01.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에 따른 '주기장' 확보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서 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에 의하면 건설기계대수, 사무실과 함께 주기장을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기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주기장의 설치면적은?.. 2020. 6. 11.
건설기계 도로에 세워두면 과태료 부과 대상 # 건설기계 도로에 세워두면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버려두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근거 :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자주 볼 수 있다. 건설기계를 교통이 혼잡한 도로상에 주차함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다. 공터에 버려둔 건설기계는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특히 다른 사람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사유 재산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도로상에 불법 주정한 건설기계는 도로로교통법 위반이기도 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이기도 하다.건설기계를 도로 등에 세워두었을 경우, 다른 사람의 토지에 버려둔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기.. 2020. 6. 10.
옥외 보도 또는 주차장 등에서 탁자를 놓고 영업하면 불법 # 영장장 외 장소에서 영업을 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받는다.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치킨 집 앞 보도에 탁자를 놓고 영업을 해도 되는가요? 음식점 옆 계곡에 평상을 놓고 영업을 해도 되는가요? 이러한 행위가 불법인것 같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위반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한다. 여름이 되면서 옥외 공간에 탁자를 놓고 영업을 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음식점과 가까운 계곡에 탁자나 평상 등을 놓고 영업을 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이러한 광경을 볼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는 행위이다. 그러나, 그것이 불법행위에 해당되는지는 손님이나 주.. 2020. 6. 4.
전동킥보드는 차도로 통행하고, 면허 있어야 한다. # 전동킥보드는 '차'에 해당되므로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하고,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0.12.10.부터 자전거우선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요즘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도로에서 자주 보게 된다. 최근 전동킥보드를 탄 사람이 차도를 건너다가 불행하게도 사망하는 사고도 언론을 통해서 접한적이 있다. 전동킥보드의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0년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차도로 운행해야 한다. 전통킥보드를 탈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도로교통법을 근거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전동킥보..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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