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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259

비산먼지 발생사업(건설업) 신고 대상 및 방법과 절차 #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01. 비산먼지 발생사업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다음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3. 제1차 금속 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도장공사로 한정한다.) 6. 시멘트, 석탄, 토사, .. 2022. 9. 5.
<부동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이다. # 지식산업센터에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입주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01. 지식산업센터란?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 2022. 9. 5.
도시개발사업에서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토지 #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임대주택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토지에 대한 공급을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고자 할 경우 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한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도시개발업무지침」 5-7-1,2  01.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토지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임대주택,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 2022. 8. 30.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운영과 특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경경제활성화 및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 제46조의7 01. 임대전용산업단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경경제활성화 및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02.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산업단지의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 2022. 8. 16.
공공택지 공급 주택의 제한사항 # 공공택지란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전매제한, 의무거주 등 제한사항이 있다. # 관련근거 : 「주택법」제57조, 제57조의2, 제64조 01. 공공택지란? 공공택지란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02. 공공택지에 해당하는 공공사업 1. 주택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만 .. 2022. 8. 12.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 #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용도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어업인 주택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관련근거 : 「농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9조 01.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농업진흥지역"은 용도구역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가. 농지조성사..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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