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개발269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대상 #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폐지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제40조,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제6조01.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대상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한다. 1. 다음 각 목과 같이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구역에 포함된 국유재산을 도로구역으로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하천법」 상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나 그 밖의 하천시설로서 국유인 토지나 시설을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자연공원법」 상 자연공원에 포함된 국유인 토지를 자연공원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항만법」 상 항만 .. 2023. 2. 17. 정비사업 준공인가 신청 및 준공검사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시행령 제74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재건축사업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이 공사가 준공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은 정비사업에 대한 준공인가 신청 및 준공검사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정비사업 준공인가 신청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준공인가신청서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2. 준공검사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등은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 2023. 2. 13.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청) 방법 #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건축법관리법」 제30조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오늘은 건축물을 해체하기전에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봅니다.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01. 건축물 해체 허가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02. 신고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 2023. 2. 7. 하천(소하천 포함) 폐천부지 교환 또는 유상양여 # 폐천부지등을 소하천등으로 편입되기 전의 원래의 소유자 또는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유상으로 양여할수 있다.# 관련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하천법」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1조, 제92조소하천 또는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 즉 '폐천부지등'을 교환 또는 양여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폐하천부지등의 교환 또는 유상양여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하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도 「소하천정비법」의 내용과 대동소이 하므로 「소하천정비법」을 토대로 정리해 봅니다. 01. 용어의 정의 "관리청"은 소하천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폐천부지등"이란 소하천등 정비,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 2023. 2. 2.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간 또는 서로 다른 특별회계·기금 간에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거나 서로 다른 회계·기금 간에 그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 직접 도로, 하천, 항만, 공항, 철도, 공유수면, 그 밖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수 있다. #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제16조, 제17조 01. 관리전환이란? "관린전환"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간 또는 서로 다른 특별회계·기금 간에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02. 관리전환 방법 국유재산의 관리전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간에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 → 총괄청과 해당 특별회계·기금의 소관.. 2023. 1. 30. 건축선의 의미와 건축선 지정 # 도로의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건축선이라 한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46조 ▩ 건축선이란 ? 도로의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건축선이라 한다.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 4m 미만 도로의 경우 건축선 ① 「건축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의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사례 1] 대지 사이에 도로가 끼인 경우 ▶▶ 위 그림은 중앙에 있는 도로가 4m미만인 2m 도로일 경우이다. 이 때 건축선은 2m인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2분의 1인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1m를 후퇴하여 지정하게 된다. ②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티,.. 2023. 1. 25.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4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