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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309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사업자 및 사용 용도 #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이익의 초과이윤은 재투자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사항은 2022.6.12부터 시행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53조의2 대장동 개발사업이 보여준 도시개발사업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개발법을 개정하여 일정이상 초과된 개발이익은 재투자(환수)하게 되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중 초과된 이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개발이익 초과분 재투자 대상 사업자 「도시개발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공공시행자 + 민간참여자)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민간참여자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이 협약을 체결할.. 2023. 12. 13.
건축물 착공신고 및 착공연기신고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면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한다.# 관련근거 : 「건축법」 제21조 01.  건축물 착공신고 방법 먼저, 건축물 착공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면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아래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 2023. 12. 6.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할 경우 소방서장의 동의 #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협의 및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시공지 또는 소재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6조 건축물의 신축·증축 ·개축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및 사용승인할 때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오늘은 건축허가를 할 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왜 받아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및 동의여부 회신 「소방시설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협의 및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 2023. 11. 29.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 #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자, 공급하는 자, 서비스를 제공한자가 설치한다. # 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개발법」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55조, 시행령 제71조 01. 시설 설치 주체 및 비용부담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 ·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 난방시설의 설치 : 해당 지여에 전기 ·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 :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그리고 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제2호의 시설 중 도시개발.. 2023. 11. 17.
도시개발구역 기존 건축물의 존치 요건 #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존치하게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65조의2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은 반드시 이전하거나 철거해야 하나? 오늘은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존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기존 건축물 존치 가능 여부 일단,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존치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도시개발법」 제6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65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 2023. 11. 13.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신청시기 및 신청서 #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법」 제49조, 시행규칙 제21조01.  사용검사 신청 시기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택법」 제49조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제49조(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 ..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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