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개발269 이주정착금 지급 #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01. 기본 원칙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02.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자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1.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3. 이주대책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 2023. 1. 19. 반환되는 공여구역 안 건축물의 존치 및 건축물 대장 기재 #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 대장에 기재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 제12조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 안의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 사용이 가능하다. 오늘은 반환구역 안에 건축물을 사업시행자가 사용할 수 있는지?와 그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건축물을 존치할수 있는 경우 이 법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그런데, 「미군.. 2023. 1. 17. 주택건설사업 토지 소유권 확보 및 매도청구 요건 #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법」 제21조, 제22조 0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승인권자 일정 규모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2023. 1. 10. 지적재조사지구내 토지에서 할 수 없(있)는 행위 #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해당 지적재조사지구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법」 제23조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 경계복원측량, 지적공부정리 행위를 할 수 없다. # 관련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 제12조 01.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지적재조사법」 제2조제2호) "지적재조사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법」 제7조 및 제.. 2022. 12. 26. 업무개시 명령과 위반시 처벌사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한 자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종사자격이 취소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 제14조 화물연대가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사상 처음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개별 화물차주에게 명령서를 보냈다. 화물연대는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늘은 업무개시명령이 .. 2022. 12. 15.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개발사업 협의 #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 누구든지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01.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란? 「매장문화재법」 제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 해당되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2. 「매장문화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어 문화재청장이 적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지표조사 보고서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 2022. 12. 12.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4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