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개발298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대상 #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전용허가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의 산지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지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01. 산지전용이란? 먼저, 산지전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아래에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2023. 9. 1. 대수선의 건축심의, 허가와 신고 대상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의 경우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관련근거 :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01. 대수선이란?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02. 대수선의 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2023. 8. 30. 촉진지구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혜택) #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관련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35조 01. 건축물의 완화된 기준 적용 「민간임대주택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용도, 종류 및 규모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외의 건축물 중 위락시설, 일반숙박시설 등 아래 시설을 제외하고는 설치를 허용 ☞ 제외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의료시.. 2023. 8. 9.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절차 및 특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관련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0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먼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2.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 2023. 7. 31. 건축위원회 건축 심의 대상 및 절차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건축 심의를 신청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건축법」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01. 건축 심의 대상 건축물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 2023. 7. 28.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 대규모 개발사업 대상과 수립시기 #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제7조의 201.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개발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규모의 개발사업으로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4. 관광진.. 2023. 7. 21.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5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