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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의 빈배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새로운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임명됩니다.국무총리나 장관으로 내정된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치게 되는데 이 청문회에 나와서 후보자가 모진 고초를 당한 일들을 TV를 통해서 본적이 있습니다.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병역이나 부동산, 취업, 주택, 논문 등과 관련된 일들을 시시콜콜 꺼내들어 흠집을 내고 치부를 드러내게 하여 그 후보자가 국무총리나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함을 따집니다. 후보자가 그 직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세상에 국무총리나 장관이 되겠다고 나타난 이상 맞서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청문회가 격해지면서 마침내는 성을 내고 심지어는 입에 차마 담을 수 없는 말을 하기도 해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만약 그 후보자가 국무총리나 장관이 되겠다고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맞서.. 2022. 5. 6.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및 납부시기, 방법 #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다. # 관련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01/ 부과 대상지역 및 대상 시설물 ▣ 대상지역 : 도시교통정비지역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 도농복합형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하다. 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대상시설물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 다만,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2022. 5. 4.
<논어, 자로편> 군자화이부동, 소인동이불화 군자화이부동(君子和而不同), 소인동이불화(小人同而不和) 제13편 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이다. “군자는 조화롭게 잘 어울리지만 반드시 같기를 요구하지는 않고, 소인은 반드시 같기를 요구하지만 조화롭게 어울리지는 못한다.“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군자는 누구인가? 학식과 덕행·덕망이 높은 사람이다. 벼슬이 높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소인은 누구인가? 도량이 좁고 간사한 사람이다. 소인배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은 화목하게 잘 어울리는 것은 추구하지만 모두가 똑같아지는 것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의 직장내에서도 리더는 '화이부동'을 실천해야 한다. 리더라면 군자의 모습과 자질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내 의견과 부하 직원의 의견을 일치시키려 하지 말아야 한다. 요즘 흔히 말하는 ”라떼는 말이야“ 를 언급.. 2022. 5. 2.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도로와 구간 # 전복(顚覆), 추락 등의 사고 발생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지역 중에서 별도 정하고 있는 도로ㆍ구간을 통행할 수 없다. # 관련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17조 차량의 전복, 추락 등의 사고 발생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의 해당지역과 이 지역에 인접한 지역중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로·구간을 통행할 수 없다. 오늘은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통행을 제한하는 지역과 도로·구간, 통행제한 대상차량, 통행제한 예외 차량,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 통행제한지역 1. 상수원보호구역 2.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 2022. 4. 29.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및 통행제한 #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28조 01. 도로교통법에 의한 '보행자전용도로' ▣ 정의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제2조) ▣ 보행자전용도로 통행 제한 및 위반자 벌칙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28조 제1항)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도로교통법」.. 2022. 4. 28.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및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재안전성능보강에 필요한 공사비 또는 설치비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야 한다. #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축물관리법」 제29조, 시행령 제20조 01.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3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2021.12.30)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관리자 1. 건축물의 용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일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중 목욕장ㆍ산후조리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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