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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타당성검토 기관 및 절차 #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검토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7-27호) 01. 출자·출연 대상사업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2022. 4. 14.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및 효과 # “지원도시사업구역”이라 함은 주한미군기지이전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미군공여구역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 승인이 있을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 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근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미군공여구역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01.   지원도시사업구역이란?  “지원도시사업구역”이라 함은 주한미군기지이전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미군공여구역법 제2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미군공여구역법.. 2022. 4. 1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행위 제한 #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의 행위나 그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관련근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은 학교, 공공청사, 연구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업지역의 지정허가, 인가, 승인 등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학교 또는 공공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늘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에서 제한하는 시설과 허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 2022. 4. 8.
산업단지 지정의 제한 #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지정된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산업단지를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련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8조의2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한다. 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종류별로 다르다.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산업단지 지정을 하는데 있어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오늘은 산업단지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산업단지 지정 제한 산업단지지.. 2022. 4. 6.
도시지역의 보존녹지/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비교(건축허가, 건폐율과 용적률) #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은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01.   녹지지역의 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 그리고,녹지지역은 아래와 같이 ①보전녹지지역, ②생산녹지지역, ③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한다. ①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 2022. 4. 1.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대상 및 절차 #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및 제70조, 시행령 제68조 01.   위원회 심사·조정 대상 위원회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1.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2.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 3.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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