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통합 발주
# 발주청이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工種)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 공사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km 이내인 건설공사는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일정 이상 규모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건설사업관리를 어떠한 경우에 통합해서 발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건설산업기본법..
2021.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