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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및 절차 #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에 의하면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전신고를 해야하는 특정공사와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아래 박스안에 해당하는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박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제21조제1항 관련) 1.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 2021. 9. 2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 # 지정문화재 경계로부터 500m이내에서 건설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검토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1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분양을 앞두고 아파트 단지들이 된서리를 맞았다. 문화재청에서 건축 행위 과정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이들 사업장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왜 이런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를 할 때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지정문.. 2021. 9. 20.
용도지역간 완충공간(완충녹지, 공공공지) 설치 # 용도지역간 완충공간으로서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폭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9-2. 부터 3-1-9-5. 까지에 따른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도시군과리계획수립지침」 3-1-9-1 ~ 3-1-9-5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등의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녹지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4-3-3-1. 부터 4-3-3-3.까지에 따라 계획·설치한다.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m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용도지역간 완충공간으로서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폭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9-2. 부터 3-1-9-5. 까지에 따른다. 용도지역 접하는 용.. 2021. 9. 17.
개발행위 규모에 따른 관할 도시계획위원회 # 토지의 형질변경 등 해당하는 행위를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4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의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 해당하는 행위를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오늘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0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2021. 9. 15.
도로의 개념과 구분 # 도로는 「도로법」 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로법」 제10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도로의 구분은 「도로법」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도로란?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의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도로법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도로법 제2조제1호) 도로의 구분 ♣ 「도로법」에 의한 구분 「도로법」 제10조에 의한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 2021. 9. 13.
건설폐기물의 허용보관량 산출 및 위반 벌칙 #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설폐기물업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허용보관량이란?  「건설폐기물법」 제2조제5호에서 허용보관량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허용보관량"이란 수집ㆍ운반업을 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장에 보관할 수 있도록 같은 항에 따라 허가받은 건설폐기물의 양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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