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880 한옥이 멋스러운 경기도 포천 '물꼬방' 카페 # 찾은 곳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고모루성길 258 # 영업시간 : 11:00~20:30 경기도 포천시 고모리에 위치한 '물꼬방 한옥카페'를 소개합니다. 찾은 날은 비가 오는 날이라 그런지 한옥카페의 운치가 더했습니다. 서울 명륜동에 있는 한옥 2채를 헐어 이곳으로 옮겨와 5년간에 걸쳐 집을 다시 지었다 하니 그 정성과 노력에 놀랐습니다. 밖에서 보는 한옥 카페는 마치 부잣집 한옥을 보는 듯 합니다. 주차장 뒤로 보이는 한옥의 자태가 카페라기 보다는 높은 대감님이 사는 집과 흡사합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ㅁ자 형태로 한옥이 들어서 있고, 중정에는 조그마한 잔디밭과 약간의 꽃과 나무가 요란하지 않고 소소하게 운치를 더합니다. 카페 내부에는 한옥 중앙에 위치한 마당을 바라보는 공간을 마련해두었는데 그 공간.. 2023. 6. 5. 갓길 통행 금지 및 벌금 #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로 통행해서는 아니된다. # 고속도로등에서 갓길통행을 위반할 경우 승용자동차는 6만원에 해당하는 벌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60조 01. 갓길 통행 금지 「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에서는 갓길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로 통행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고속도로등"이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말하며, "갓길"이란 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 02. 갓길 통행 가능한 경우 고속도로등에서 갓.. 2023. 6. 5.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요건 및 등록 서류 #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 제5조 ㉿ 택배서비스사업이란? 택배서비스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집화,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화물을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요건 택배서비스사업의 대상이 되는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화물자동차 운.. 2023. 6. 2. 공동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 01. 진입도로 폭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제1항)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m) 3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2천세대 이상 6이상 8이상 12이상 15이상 20이상 주택단지가 2이상이면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2023. 5. 31. 2023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합 금액으로 한다.# 관련근거 : 「산지관리법」 제19조, 산림청 고시 제2023-8호 「산지관리법」 제19조에 제8항에 의하면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합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과 그에 따른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다. 0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방법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단위면적당 금액 = 산지별·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 2023. 5. 29.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대상 및 감면 대상 #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대체산림자원조성비)을 미리 내야 한다.# 관련근거 : 「산지관리법」 제19조 0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대상자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을 미리 내야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 2023. 5. 26. 이전 1 ··· 42 43 44 45 46 47 48 ··· 14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