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복구나 방역사업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하게 구매하는 경우로 수요기관의 장이 2단계 경쟁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장은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0조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①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
②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이 중에서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단계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 오늘은 예외 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01.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먼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조달청장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2단계경쟁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재해복구나 방역사업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하게 구매하는 경우
2.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라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
3. 이미 설치된 물품과 호환이 필요한 설비확충 및 부품교환을 위해 구매하는 경우
4. 그 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가 아닌 명백한 사유가 있어 구매업무심의회에서 2단계경쟁 예외를 인정한 경우
02. 구매업무심의회로 승인된 경우
다음은 구매업무심의회를 거쳐 2단계 경쟁 예외로 승인된 경우다.
조달청장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49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수요기관 선호도 우선시 되거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물품으로써 구매업무심의회를 거쳐 2단계 경쟁 예외로 승인된 경우에는 2단계경쟁 예외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단계경쟁을 허용할 수 있다.
1. 일반차량(소방차 제외)을 구매하는 경우
2. 백신을 구매하는 경우
3.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각 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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