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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13

공사시행자 도로공사 전 관할 경찰서 신고 #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 신고는 언제, 어디에?  도로공사를 하게되는 자는 언제,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이하, 공사시행자)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도로공사 미리 신고 안해도 되는 공사는? 산사태나 수도관 파열 등으로 긴급히 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공사시행자 조치사항은? 관할 경찰서장은 공사장 주변의 교통정체가 예상.. 2023. 3. 17.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감경 #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80조 및 제80조의2 01.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허가권자는 「건축법」 또는 「건축법」 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위와 같이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 2022. 9. 7.
비산먼지 발생사업(건설업) 신고 대상 및 방법과 절차 #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01. 비산먼지 발생사업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다음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3. 제1차 금속 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도장공사로 한정한다.) 6. 시멘트, 석탄, 토사, .. 2022. 9. 5.
공작물의 종류 및 축조 신고 방법 # 옹벽 등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허가를 받으면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관련근거 : 「건축법」 8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118조제1항01. 공작물이란? 먼저, 공작물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건축물은 공작물에 해당된다. 「건축법」 제2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또한,「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고를 해야하는 공작물을 .. 2022. 6. 16.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 가능한 장소와 영업 신고 #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01.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란?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해서 별도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를 유추할 수 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  02. 영업할 수 있는 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에서 아래와 같이 영업이 가능한 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 1... 2021. 12. 20.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자'가 할 수 있는 있는 행위 # 지정당시거주자는 음식점 용도변경, 지역특산물가공·판매장, 휴게소, 주유소, 가스충전소, 야영장, 실외체육시설을 허가 받아 설치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지정당시거주자"에 대한 정의를 말하고 있다. "지정당시거주자"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사람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 2020.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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