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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14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율/용적률 #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 및 시행령 제71조제1항제5호  [별표 6]  01.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국토계획법」에서 건축을 허용하고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 2022. 11. 14.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및 준공검사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98조01.  공사완료 보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래 첨부된 서식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 2. 설계도서 3. 「국토계획법」 제9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02. .. 2022. 11. 8.
도시지역의 보존녹지/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비교(건축허가, 건폐율과 용적률) #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은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01.   녹지지역의 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 그리고,녹지지역은 아래와 같이 ①보전녹지지역, ②생산녹지지역, ③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한다. ①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 2022. 4. 1.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기반시설과 제외되는 기반시설 #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먼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서 제외되는 기반시설도 있다.(예:주차장, 공공청사 등)#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1.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기반시설'은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말한다. 제2조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2021. 4. 19.
토지소유자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신청 # 토지 소유자는 시장·군수와 같은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 해제를 위한 입안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이러한 해제 신청에도 해제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48조의2 만약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고, 이 도시계획도로가 장기간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집행될 계획이 없다면 토지 소유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도시계획도로를 해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을까? 해제 신청 대상 시설은? 아래 2가지 경우가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① 도시군계획시설.. 2021. 4. 13.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구분 # 현행 법상 4개의 용도지역, 11개의 용도지구, 4개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01. 용도지역(4)"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법 제2조제15호) 용도지역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세분할 수 있다.(법 제36조제1항, 시행령 제30조제1항)구분세분해당지역도시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 202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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