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의 보존녹지/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비교(건축허가, 건폐율과 용적률)
#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은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01. 녹지지역의 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 그리고,녹지지역은 아래와 같이 ①보전녹지지역, ②생산녹지지역, ③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한다. ①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
2022. 4. 1.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구분
# 현행 법상 4개의 용도지역, 11개의 용도지구, 4개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01. 용도지역(4)"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법 제2조제15호) 용도지역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세분할 수 있다.(법 제36조제1항, 시행령 제30조제1항)구분세분해당지역도시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
2021.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