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피유도시설은 지하차도 침수사고 발생 시 도로이용자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대피유도시설은 수직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비상사다리와 수평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안전손잡이 등으로 구성한다.
# 관련근거 :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5.4
01. 지하차도 대피유도시설이란?
대피유도시설은 지하차도 침수사고 발생시 도로이용자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02. 대피유도시설의 구성과 설치방법
♠ 구성
대피유도시설은 수직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비상사다리와 수평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안전손잡이 등으로 구성한다.
♠ 설치방법
비상사다리와 안전손잡이는 내구성이 확보된 재료를 사용하고, 긴급 상황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대피유도시설은 지하차도 시설한계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지하차도 주행차로의 우측 측벽에 설치한다.
● 비상사다리는 지하차도 박스구간 전·후방 양측 3m 이내에 설치하며, 사다리를 통해 안전구역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최상부 수평면에도 사다리와 연결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대피유도시설의 안전손잡이는 박스구간에 설치하되, 비상사다리가 있는 지점까지 연속되도록 설치한다.
① 첫번째 안전손잡이는 지하차도 바닥면에서 1.2m 높이 이내에 설치하고, 두 번째 안전손잡이부터는 상부로 그 간격을 1m 이내로 하며, 박스 최상단에서 0.3m 아래까지 설치한다.
② 박스구간 내에서 수직이동이 가능하도록 안전손잡이 수평간격 25m이내마다 보조사다리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안전손잡이는 하향으로 500kg/m 이상의 하중을 견딜수 있도록 한다.
● 지하차도 내 보행로 안전난간이 있는 경우는 지하차도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을 활용하여 대피유도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 지하차도의 구조적 특성,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피유도시설의 형태, 간격 등은 달리 적용할 수 있다.
03. 대피유도시설의 설치 대상
지하차도(종단선형이 U자형 지하다도인 경우에 한한다) 중에서 다음 어느 하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침수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대피유도시설을 설치한다.
①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안부 고시) 제2조제2호 각 목의 지구 내에 위치한 지하차도 중 박스구간(상부 폐쇄된 구간) 연장이 50m 이상인 경우
| 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및 해일위험지구 나. 과거 5년 이내 1회 이상 침수가 되었던 지역 중 동일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 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하천재해, 내수재해, 해안재해 위험지구와 관리지구로 선정된 지역 중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구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구 |
② 기타 주변 지형 특성, 홍수위험지도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대피유도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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