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토지 소재지를 관한 하는 시장 등에게 신청한 다음 발급받아야 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한날로부터 4일 이내 발급 받을 수 있다.
# 관련근거 : 「농지법」
농지란?
"농지"란 「농지법」 제2조에서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러한 농지를 아무나 구입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구입할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농지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이며,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농지를 소유하는 방법
상기와 같이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지만 일반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농지법」제6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바로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체험영농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동일하게 신청하여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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