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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국유재산 대부신청(수의계약 포함)

by 헤비브라이트 2020. 11. 10.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해서만 대부받을 수 있다.

# 국유재산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국유재산 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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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구분한다.

 

행정재산은 국가 외의 자, 즉 일반인이 사용·수익할 수 없다.

일반재산에 한해서만 사용·수익할 수 있는데 일반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이 아닌 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법」 제41조제1항에 의하면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재산을 일반인이 대부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  대부신청 및 절차

 

국유재산을 대부하고자 하는 자는 국유재산 대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중앙부처)에게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시석은 아래 별지 1호서식을 사용하면 된다.

 

[별지 제1호서식] 국유재산(사용허가¸ 대부¸ 매수)신청서.hwp
0.02MB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다.

신청서가 접수 → 검토(중앙관서의 장) → 허가·결정(중앙관서의 장) → 허가서·계약서 교부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을 거쳐 20일 이내 처리하며, 이러한 절차 이행으로 인해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다.


♣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에는 "경쟁입찰" 방법과 "수의"의 방법이 있다.

원칙적으로 일반재산은 일방경쟁에 부쳐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지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를 결정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31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27조제3항)

1. 주거용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사용·수익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6.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6.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7.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사용목적이나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6개월 미만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8. 두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 대부기간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아래에서 정한 기간 이내로 한다.

 

1.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 20년

2. 대부 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 : 10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

4. 그 밖의 재산 : 1년

 

대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그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 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대부계약 갱신이 안되는 경우

1. 대부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허가를 받은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 대부료를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

    -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3. 대부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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