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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20.10.27.부터 규제지역내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by 헤비브라이트 2020. 11. 2.

# '20.10.27.부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내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해야 한다.

# 투기과열지구내는 주택 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 뿐만 아니라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관련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당사자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공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더욱 까다로워 졌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0.10.27.부터 시행하였다.

 

주요개정 및 시행내용을 보면

규제지역 즉,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되었다.(시행령 제3조)

 

별표 1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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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규제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이제는 모든 규제지역내 모든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규제지역 지정 현황》

구분

투기과열지구(48개)

조정대상지역(69개)

서울

전지역

전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

전지역(일부지역 제외)

- 제외지역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전지역(강화/옹진 제외)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 대전동/중/서/유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 대전, 청주(동지역, 오창/오송읍)

 

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거래시 증빙자료를 제출했으나 이제는 시행령 개정으로 투기과열지구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별 증빙자료》

기재항목

증빙자료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채권 매각대금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증여/상속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부동산 처분 대금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차임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 등

임대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회사지원금/사채, 기타 차입금 등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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