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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매수 청구

by 헤비브라이트 2020. 10. 6.

#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토지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경우 소유자는 매수청구할 수 있다.

# 매수청구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 매수대상여부등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매수대상으로 결정하게 되면 5년 이내에서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매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7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통제보호구역이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경우 이 토지를 국방부장관에게 매수 청구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토지 매수청구 자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7조제1항에 의하면 보호구역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다.

 

1. 보호구역등의 지정 당시부터 당해 토지를 계속 소유한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당해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토지매수청구서는 아래와 같다.

별지 제6호서식 토지매수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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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대상 토지의 판정기준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 토지를 보호구역 등 지정 이전의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면·동안에 지정된 보호구역등 안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일 것

 

2.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의 행위제한에 따라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것

 

 

토지 매수 가격 산정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의 매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토지 매수청구 절차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부대장이 접수한 서류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매수 청구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해당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판정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직접 또는 관할부대장등을 거쳐 통보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에 해당된다고 통보를 한 때에는 5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매수계획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려는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30일 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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