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핑, 백패킹과 같은 여가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일상을 벗어나 숲이 우거진 자연공원 등 산림속에서 힐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연공원 등 산림에서 남들이 보지 않은다고 해서 무심코 야영을 하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다가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산림에서 야영을 하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산림보호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입니다.
이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와 과태료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 산림보호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 |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닌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에서만 야영을 할 수 있다.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즉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 57조제1항)

| 자연공원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 |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와 취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연공원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이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를 한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를 한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자연환경 보전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 |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에 의하면 누근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생태·경관보전지역안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제12조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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