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27.부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내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해야 한다.
# 투기과열지구내는 주택 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 뿐만 아니라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관련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당사자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공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더욱 까다로워 졌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0.10.27.부터 시행하였다.
주요개정 및 시행내용을 보면
규제지역 즉,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되었다.(시행령 제3조)
기존에는 규제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이제는 모든 규제지역내 모든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규제지역 지정 현황》
구분 |
투기과열지구(48개) |
조정대상지역(69개) |
서울 |
전지역 |
전지역 |
경기 |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 |
전지역(일부지역 제외) - 제외지역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
인천 |
연수, 남동, 서구 |
전지역(강화/옹진 제외) |
지방 |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 대전동/중/서/유성 |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 대전, 청주(동지역, 오창/오송읍) |
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거래시 증빙자료를 제출했으나 이제는 시행령 개정으로 투기과열지구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별 증빙자료》
기재항목 |
증빙자료 |
|
자기자금 |
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잔액증명서 등 |
주식/채권 매각대금 |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
|
증여/상속 |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
부동산 처분 대금 등 |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
|
차임금 등 |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 등 |
임대보증금 등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
회사지원금/사채, 기타 차입금 등 |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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