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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인증 받지 않은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by 헤비브라이트 2020. 11. 16.

# 하수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특정공산품의 제조·수입·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안전인증을 받은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설치·사용해야 한다.

#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된다.


 

음식물쓰레기를 쉽고 간단하게 처리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가 인기다.

TV홈쇼핑에서도 음식물쓰레기가 시원하게 처리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쉽게 설치·사용되고 있는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설치·사용할 때에는 주의할 점이 있다.

반드시 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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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산품의 제조·수입·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하수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정공산품의 제조·수입·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이 특정공산품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금지 또는 제한하는 대상과 내용등을 고시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고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하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외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한해 판매·사용할 수 있다.

 

1.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의한 하수처리구역내 일반가정

 

2.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중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만 해당)이 설치된 일반가정


인증받은 제품은 음식물찌거기 80% 이상 회수되어야...

 

주방용오물분쇄기가 제품시험방법에 따라 음식물찌거기가 고형물 무게 기준으로 80%이상 회수되거나 20%미만으로 배출되는 시험에 통과 될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방에서 사용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는 80%이상이 회수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결국 음식물찌꺼기 80%를 다시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소비자는 불만을 제기하고 따라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에서는 2차 처리기기를 철거하거나 설치하지 않은 편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럼으로 우리가 아무런 생각없이 주방용오물분쇄기에서 음식물찌꺼기를 회수하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또는 철거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증받지 않은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 · 사용할 경우 벌금 및 과대표

 

「하수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일반가정에서 인증받지 않은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사용이 편리할지 모르지만 다량의 유기물이 오수와 배출되기 때문에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며 , 공공하수처리장에 과도한 유기물이 유입됨에 따라 이것을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아파트의 경우 오수배관이 막혀 악취와 역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적법하게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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