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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의 분할 #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분할은 행위허가 대상이다.#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단, 지목이 대인 토지는 330제곱미터 이상)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6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의 분할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면적은 분할 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 2020. 3. 21.
주택 또는 상가 앞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점용허가 # 주택 또는 상가 앞 녹지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점용허가 대상 #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주택 또는 상가 앞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모든 녹지애 대해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녹지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녹지의 유형이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녹지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 점용허가에 필요한 서류,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 개념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 2020. 3. 19.
사후환경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 #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사후환경영향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등에게 통보 #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개념 "사후환경영향조사"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 착공 시부터 발생될 수 있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당초의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행하는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 행위를 말한다.(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7호) □ 사업자의 의무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 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36조제1항)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2020. 3. 18.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에 대한 계약심사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입찰·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 이행 # 자료근거 : 「지방재정법」, 「시·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시·군·구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 개념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이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 설계 ≫ 원가산정의 적정성심사 ≫ 입찰 ≫ 계약 ≫ 설계변경 심사 □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 의무적 심사대상사업 1. 시·도 계약심사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020. 3. 17.
공사의 분할(또는 분리)계약 금지, 분할 계약 가능한 공사 #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분할 계약 불가 #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는 가능 : 전기공사 등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01.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원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02. 분할계약 가능한 공사 상기 법령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 2020. 3. 16.
개발사업 규모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정의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 2020.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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