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산림욕장으로 조성하려면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산림휴양법)」 제20조
01. 산림욕장이란?
「산림휴양법」 제2조제3호에서는 산림욕장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산림욕장"이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림 안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접촉하며 산책 및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02.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신청 및 승인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작성 및 신청서 제출(소유자) → 현지조사 및 결과 제출(시장·군수·구청장) → 승인(시·도지사) → 고시(시·도지사)
①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작성 및 신청서 제출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받으려는 산림을 포함한다)을 산림욕장으로 조성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욕장등조성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 구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산림욕장등조성계획서 기재 내용
산림욕장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도로를 포함한다)의 종류 · 규모 등이 표시된 시설계획
2.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 1이상 1천200분의1 이하 임야도)
3.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
4. 산림욕장등의 관리 및 운영방법
5. 산림경영계획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대상이 됨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관계기관장에게 확인받은 내용(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으려는 자가 대부등을 받으려는 산림을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현지조사 및 결과 제출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승인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시 · 도지사는 시설의 종류 · 규모 · 배치, 자연경관의 보존, 산지의 형질변경 및 그 밖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내용이 산림욕장등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02. 산림욕장의 종류와 설치기준
산림욕장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산림욕장의 시설의 종류
구분 | 시설의 종류 |
가. 편익시설 | 임도, 전망대, 야외탁자, 데크로드, 야외심터, 야외공연장, 대피소, 주차장, 방문자안내소 등 |
나. 위생시설 | 오물처리장, 화장실, 음수대, 오수정화시설 등 |
다. 체험교육시설 | 산책로, 탐방로, 자연관찰원, 목공예실, 생태공예실, 숲속교실, 곤충원, 식물원, 유아숲체험원 등 |
라. 체육시설 | 배드민턴장, 족구장,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장, 운동장, 다목적잔디구장 등 |
마. 전기통신시설 | 전기시설, 전화시설, 휴대전화중계기, 방송음향시설 등 |
바. 안전시설 | 화재감시카메라, 화재경보기, 재해경보기, 보안등, 재해예방시설, 사방댐 등 |
2. 산림욕장시설의 설치기준
구분 | 설치기준 |
가. 편익시설 | 산책로, 의자, 간이쉼터 등 산림욕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 |
나. 위생시설 | 식수느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외부화장실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할 석 |
다. 체험교육시설 |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등 숲길은 폭을 1미터 50센티미터 이하로 하되 접근성, 안전성, 산림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산림형질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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