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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공사를 일시정지하는 사유와 절차

by 헤비브라이트 2023. 8. 16.

< 요 약 >

#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공사감독관은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01.  일시정지하는 경우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①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③ 재해방지를 위한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④ 그 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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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일시정지 절차와 방법

 

공사감독관은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② 위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사감독관이 공사 정지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④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공사 일지정지 결정(공사감독관) → 통지[계약담당자, 계약상대자(시공자)]
 
 

03.  공사정지기간 60일 초과할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따른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공사정지기간은 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기기간을 만한다.
 
※ 잔여계약금액은 공사정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 계속공사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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