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제7조의2
01. 지역계획 수립 원칙
「보행안전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특별시장등)는 기본계획 및 「보행안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02. 지역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
이러한 지역계획은 5년마다 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이 경우 「보행안전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보행 관련 계획
| 1.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2.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 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방대중교통계획 |
위의 6가지 계획 중에 아래 0.3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역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03. 지역계획 포함되어야 할 사항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지역별 기본방향 및 목표
2.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5.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보행환경 정비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나.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8.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1.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이하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및 법 제17조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사업의 추진성과 4.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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