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고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01.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란?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해서 별도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를 유추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
02. 영업할 수 있는 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에서 아래와 같이 영업이 가능한 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
1. 유원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영업장
2. 관광지 등:「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3.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5. 하천: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6.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고속국도 졸음쉼터: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졸음쉼터
03. 영업 신고 방법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는 식품제조가공업을 비롯하여 총 8가지로 분류된다.
이중에서 식품접객업은 휴게음식점영업을 비롯하여 총 6가지로 분류되는데
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한다.
*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식품접객업중 휴게음식점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고 대상이다.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춘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할 때 서류는 별도 첨부한 장소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된다.
공원, 유원지, 하천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
별표 15의2는 아래 별첨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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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구역에서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글 참고
여기클릭▽▽▽ https://anbak4.tistory.com/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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