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자원관리위원회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가 있다.
# 하천의 지정, 하천구역의 결정, 홍수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관련근거 : 「하천법」
수자원관리위원회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로 구분할 수 있다.
오늘은 이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하천의 지정(하천법 제7조제4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시ㆍ도지사가 지방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경계하천의 관리(하천법 제9조제2항)
지방하천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경계에 위치한 하천은 관계 시ㆍ도지사의 협의에 따라 그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만약 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3. 하천구역의 결정(하천법 제10조제2항)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천구역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홍수구역 지정(하천법 제12조제2항)
하천관리청이 홍수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5.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하천법 제25조제5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 하천유지유량 고시(하천법 제51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 “하천유지유량”)을 정하여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7. 하천수 사용의 조정(하천법 제53조제2항)
환경부장관은 하천수 허가수량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8. 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하천법 제54조제1항)
하천수의 사용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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