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해야 한다.
# 생활숙박시설은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관광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건축법」, 「관광진흥법」, 「국토계획법」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28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숙박시설은 그 건축물의 용도 중 하나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5호에서 "숙박시설"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그 밖에 이의 시설과 비슷한 것이 해당된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서는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숙박업은 "공중위생영업"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에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오늘은 숙박시설중에서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봅니다.
01. 일반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숙박업을 일반과 생활숙박업으로 세분하고 있는데 일반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서 시설은 취사시설은 제외한다.
♣ 일반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
일반숙박시설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일반숙박시설은 상업지역(중심, 일반, 근린, 유통)에서 아래 조건에 해당 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거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조례 확인이 필요) |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02. 생활숙박시설
♣ 생활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숙박업을 일반과 생활숙박업으로 세분하고 있는데 생활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분류하고 있으며, 시설에서 취사시설을 포함한다.
♣ 생활숙박시설의 구조?
생활숙박시설은 「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숙박업 설비기준에 적합할 것.(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프런트데스크, 로비(공용 화장실을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3. 린넨실(침구, 시트, 수건 등 천 종류를 수납하는 방을 말한다)을 30객실당 1개소 이상을 설치할 것
4. 관광객을 위한 식음료시설(레스토랑 등)을 설치할 것
5. 객실의 출입제어, 보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실관리(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설계도서에 포함할 것
6. 각 구획별 발코니를 설치할 경우 외기에 개방된 노대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발코니 설치 시 「건축물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여기에서 주목할만 것이 생활숙박시설은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최근들어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으로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하는 사례들이 있으니 매우 주의해야 한다.
♣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
생활숙박시설은 상업지역(중심, 일반, 근린, 유통)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아래 조건에 해당 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거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조례 확인이 필요) |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03. 관광숙박시설
♣ 관광숙박시설의 종류?
관광숙박시설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관광객을 위하여 숙박을 제공하는 것은 "관광사업"에 해당된다.
그리고 관광사업의 종류에는 관광숙박업이 있는데 관광숙박업은 크게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으로 구분된다.
먼저, "호텔업"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그리고, 호텔업의 아래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 호텔업의 종류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마.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바.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사.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다음,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3♣ 관광숙박업 등록 및 사업계획 승인?
관광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관광진흥법」 제4조)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별도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관광진흥법」 제 15조제1항)
♣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
☞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 지역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 |
다만,
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한다.(「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
자역녹지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은 허용한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6 [별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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