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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에 따른 공사 계약기간 연장

by 헤비브라이트 2020. 3. 26.

#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 발생시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계약기간 연장 청구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54호, 2019.6.25.제정)」


 

 

 

코로나 19로 사회전반에 걸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도 인력 및 장비·자재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더딘 공정률로 인해 계약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감염병"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연장을 미리 검토하고 청구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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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태풍, 홍수, 지진, 화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법 제22조)

<계약상대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가. 계약상대자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는 경우


 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다.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

 

2. 계약기간 연장의 방법 및 절차                     

 

계약상대자는 태풍, 홍수, 지진, 화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가 계약 기간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되고,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 및 이윤 등은 공사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여 산출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법 제7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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