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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에 대한 계약심사

by 헤비브라이트 2020. 3. 17.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입찰·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 이행

# 자료근거 : 「지방재정법」, 「시·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시·군·구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 개념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이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

 

설계 ≫ 원가산정의 적정성심사 ≫ 입찰 ≫ 계약 ≫ 설계변경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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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 의무적 심사대상사업

 

1. 시·도 계약심사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2억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심사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우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2. 시·군·구 계약심사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3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심사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우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 심사 제외 할 수 있는 사업

 

1.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절차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

 

2.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심사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1)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3)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외제품) 구매는 제외 가능

 4) 그 밖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심사 요청 및 심사 결과 통보

 

발주부서의 장은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에 대한 입찰·계약을 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5일 이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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