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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하도급을 제한 또는 허용하는 건설공사와 하도급계획 제출

by 헤비브라이트 2020. 3. 22.

# 건설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도급 계약전에 제출)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금액」


 

개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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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수급인"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하도급 업종 제한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법 제25조)

 

② 건설공사 전부 또는 주요부분 대부분 하도급 제한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법 제29조제1항)

 

③ 동일한 업종간 하도급 제한(전문건설업→전문건설업)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법 제29조제2항)

 

④ 재하도급 제한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법 제29조제3항)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①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하도급계획의 제출  

 

건설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화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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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획 제출 대상의 하도급 금액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에 의거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상의 하도급 주요공종에 포함된 하도급공사로서 하도급계약금액이 5억원이상인 하도급 금액을 말한다.

 

하도급 관련 위반 영업정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수급인의 등의 자격 제한)제2항 및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3.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중소건설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4.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거나,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중에 하도급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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