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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과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by 헤비브라이트 2020. 3. 12.

# 도급금액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금액에 따라 일정비율 직접시공 대상

# 도급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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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 직접시공 범위  

 

건설사업자는 1건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아래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사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법 제2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20

4. .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10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28조의2)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건설공사를 직접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 제28조의 2제2항)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법 제28조의2 제3항)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시공하는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 할 수 있다.(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4항)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 한 것으로 본다.(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5항)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는 아래 첨부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별지 제22호의6서식]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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