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사와 용역/건설공사

2020년 원가계산(토목,건축 등) 제비율 적용기준과 공사 원가계산

by 헤비브라이트 2020. 3. 3.

건설공사 시행에 앞서 발주부서에서는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거래실례가격 등에 의하여 일위대가서, 단가산출서, 기계경비 산출서를 작성하며 이를 토대로 설계내역서를 작성하고 원가계산에 의해 총괄공사비를 산출합니다.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된 총괄공사비는 바로 예정가격이 됩니다.

 

공사 원가의 체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설명과 원가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상반기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첨부하였습니다.

건축공사와 문화재 수리공사는 하단부 첨부파일을 참고하면 됩니다.


 

1. 재료비 :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가. 직접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주요재료비와 부분품비를 말한다.

 

나. 간접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소모재료비, 소모공구·기구·부품비, 가설재료비를 말한다.

 

2. 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가. 직접노무비 : 직접작업종사자의 인건비

나. 간접노무비 : 보조작업자와 현장감독자의 인건비

   -  직접노무비 * 요율

 

3. 산출경비 : 보험료(산재·고용·건강·연금),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하도급대금보증서발급수수료

 

* 요율은 매년 변경되므로 조달청에서 년초 고시하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번호 구분 적용공사 산 출 식
1) 산재보험료 모든 건설공사 노무비 * 3.73%
2) 고용보험료 모든 건설공사 노무비 * 요율(등급에 따른 요율)
3) 건강보험료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직접노무비 * 3.335%
4) 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 * 4.5%
5)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0.25%
6) 퇴직공제부금비 추정금액(관급액, 부가세 포함) 3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직접노무비 * 2.3%
7)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모든 건설공사
단 문화재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은 제외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요율(공사별 요율)
8)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총공사금액(도급액+관급액+부가세) 2천만원 이상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 1) 도급자 관급 미포함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요율
2) 도급자 관급 포함(아래 두가지 중에서 작은 금액)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도급자관급 ) * 요율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요율 * 1.2
9) 환경보전비 모든 건설공사
단,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제외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 요율(공사별 요율)
10) 하도급대금
보증서
발급수수료
모든 건설공사
단 전문공사, 문화재수리공사 제외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 요율(공사금액별 요율)
- 50억 미만 : 0.081%
- 50억이상~100억 미만 : 0.080%
- 100억 이상~300억 미만 : 0.075%
- 300억 이상(토목 및 산업설비) : 0.071%
- 300억 이상(건축) : 0.068%
- 턴키, 대안공사 : 0.084%
11)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공사
-250억 미만
 : [4백만원+(직접공사비-140억)*0.0193%]*공기(년)



-250억이상~500억 미만
 : [6백만원+(직접공사비-250억)*0.0159%]*공기(년)


-500억 미만
 : [10백만원+(직접공사비-500억)*0.0126%]*공기(년)
12) 기타경비 모든 건설공사 (재료비 + 노무비) * 요율(공사금액별 요율)

 

4. 일반관리비 :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분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이다.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6%미만

 

5. 이윤 : 영업이익을 말하며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의 합계약에 15% 초과 할 수 없다.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5%미만

 

6.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10%

 

2020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xlsx
0.09MB


※ 발주처 입찰공고문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금액 산정시 반영된 해당 경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020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hwp
0.03MB
2020년 조달청 문화재수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hwp
0.02MB

 

2021년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아래에 링크하였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