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건설공사에 계상(단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제외)
# 표준품셈 등으로 원가계산이 불가한 경우 산출방법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최저요율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행하기전 환경 훼손 및 오염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 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자(계약상대자) 는 건설공사에 계상된 환경관리비에 대해서 기성신고서 또는 준공신고서 제출시 사용내역과 증빙자료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이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관리비 중에서 '환경보존비'의 계상방법과 사용방법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했습니다.
1. 관련근거
먼저, 관련근거 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③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28호)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관리비"란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 및 오염의 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해 공사비에 반영하는 비용을 말하여, '환경보전'와 '폐기물 처리비'로 구분한다. 2. "환경보전비"란 건설공사 작업 중에 건설현장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해당시설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투입되는 작업비용 포함)을 말한다. |
2. 환경보전비의 산출(법 시행규칙 제61조제3항 별표8)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보상비를 병행하여 계상한다.
다만,
공사비에 반영되는 환경보전비 산출 = 직접공사비 * 최저요율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최저요율
-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산출하는 방법으로 통상적으로 발주기관에서 산정하는 방법이다.
공사의 종류 | 최저요율 | |
토목 | 도로 | 0.9% |
플랜트 | 0.4% | |
지하철 | 0.5% | |
철도 | 1.5% | |
상하수도 | 0.5% | |
항만 (오탁방지막 또는 준설토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
0.8% (1.8%) |
|
댐 | 1.1% | |
택지개발 | 0.6% | |
그 밖의 토목공사 | 0.8% | |
건축 |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 0.7% |
주택(신축) | 0.3% | |
그 밖의 건축공사 | 0.5% |
시공자는 환경관리비중 간접공사비의 사용내역(수량 및 비용)에 대하여 공사기성 또는 준공 검사시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확인(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61조제2항 및 지침 제10조)
3. 환경보전비 적용대상 및 비대상
적용대상 | 비적용 대상 |
1. 환경보전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 살수차량이나 물탱크 구입비 및 임대로 - 비산먼지 방지 분진막 설치 및 임대료 -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및 임대료 - 집진시설 설치비 및 임대료 - 가설방음벽 설치비 및 임대료 - 세륜시설 설치비 및 임대료 - 고압분무기 및 고압살수시설 - 가설사무소용 오수정화시설 - 부직포(방진덮개용) 2. 환경 계측비용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측정비용 3. 환경자료 및 홍보물 구입비용 - 환경법규 및 홍보자료 구입비용 및 환경홍보용 게시물 및 프랑카드 설치비용 3. 환경관련 인건비용 - 살수차량등 환경보전시설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인건비 4.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 - 환경관리인 교육 및 현장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 교육비용 |
- 청소도구 구입(빗자루, 쓰레받이, 삽 등) - 집게 - 쓰레기봉투 - 마대(단순 쓰레기 처리용) - 진공청소기 구입비(단순 청소용) - 현장청소 인건비 - 순환골재 - 폐기물 처리비 - EGI 휀스(추락방지용) - 부직포(일반용) - 가설사무실 청소인건비 - 마스크, 장갑(단순 청소용) * 증빙서류 - 각 지출금액의 세금계산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영수증 사본 - 인건비의 경우 지급명세서사본, 신분증 사본, 교육의 경우 교육사진 - 교육훈련비용의 경우 교육수료증 사본 |
4.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내용(요약)
질 의 내 용 | 국토교통부 회신내용 | 적용 여부 |
◈ 쓰레기 봉투, 빗자루, 진공청소기 등 청소에 필요한 도구 구입비용 적용가능 여부 |
☞ 환경관련 법령에 규정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 |
X |
◈ 현장주변 청소와 관련된 청소 인건비를 환경 보전비 적용가능 여부 |
☞ 환경관련 법령에 규정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기계경비,재료비,노무비,시험비)으로 볼 수 없음 |
X |
◈ 현장에서 환경관리 전담인력 배치하여 점검 모니터링, 교육, 폐기물 저감활동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적용가능 여부 |
☞ 환경관리자는 법령에 의한 의무배치 인원은 아니므로 적용 불가(현장관리 인건비인 간접노무비로 계상) |
X |
◈ 환경보전비를 폐기물처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환경관리비 = 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비) |
☞ 건설공사 원가계산시 폐기물처리비와 환경보전비는 별도비목으로 계상토록 되어있음 |
X |
◈ 간이화장실 환경보전비 가능 여부 | ☞ 환경오염(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음 |
0 |
◈ 건설공사 현장에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시 구매 또는 임대료를 적용 가능 여부 |
☞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5)에 의한 손료 산출 방식에 의한 정산 가능 ※손료산출=(상각률+수리율)×구입가격×설비가동시간 ÷(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내용연수) |
0 |
◈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위치가 공사장 부지 경계를 넘어선 경우 적용 가능 여부 |
☞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목적이 당해공사로 인하여 설치하였을 경우 정산이 가능 |
0 |
◈ 환경보전비 정산시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금액보다 클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
☞ 계약서류(입찰유의서, 공사시방서, 계약일반 및 특수 조건)에 의하여 정산하고 비용의 추가계상 등이 필요할 때 설계변경 증액 가능 |
0 |
◈ 환경보전비를 직접공사비에 대한 요율로 산출 계약된 공사로,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오염방지시설 설치시 환경보전비로 정산가능여부 |
☞ 공사착수후 계약된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오염방지시설의 종류,규격,물량,사용기간,정산방법 등)을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설치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가능 |
0 |
◈ 부직포를 비산먼지 방지시설로 적용 가능여부 |
☞ 단순 부직포 사용은 적용 불가 | X |
☞ 비산먼지 방지시설 중 부직포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방진덮개는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직포가 방진덮개로서 기능을 수행하면 적용 가능 |
0 | |
◈ EGI휀스를 환경보전비로 적용 가능여부 |
☞ 단순 EGI 휀스 사용은 적용 불가(추락방지용) | X |
☞ 환경오염방지시설 중 EGI휀스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현장여건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시설로서 기능을 수행하면 적용 가능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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