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준공시 정산 대상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정산해야 하는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제2항에 따라 발주자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 할 수 있고,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에게 보험료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제3항에 따라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정산 시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준공신고서를 제출할때 보험료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보험료 정산은 발주부서 감독공무원이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내역 변경작업을 선행한 다음 그 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하면 계약담당자는 이를 다시한번 확인 한 후 준공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 포함)
-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
- 상용근로자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현장 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2. 전 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보험료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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