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과 절차 등(근거)
#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에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 지원 받을 수 있다.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보조금 지원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 대상이다. 보조금 지원 차량은? 아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가 보조금 지원 대상이다.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국고 보조금은 얼마?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구분 제조/수입사 차종 국고보조금 지원금액(만..
2021.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