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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지원금(사업)15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받는 법률근거 #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자가격리된 경우 치료비 및 입원비,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관련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질병관리청고시 제2020-16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83호)」 ♣ 지원하는 근거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자가격리된 경우 생활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이 법 제70조의4제1항에 의하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2020. 12. 30.
친환경보일러 사용 의무화, 교체 시 보조금(20만원) 지원 # 2020년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에서는 친환경보일러 설치를 의무화 한다. # 기존 보일러를 교체할 경우에는 1대당 20만원 보조금을 지원한다. # 관련근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에서의 보일러 교체사업 지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되면서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기준에 부적합한 가정용 보일러의 교체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자등에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대기관리권역이란 서울특별시는 전지역이 해당되며, 인천광역시는 옹진군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는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 2020. 5. 29.
지정당시거주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신청 #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지정당시거주자 등은 생활비용의 보조를 신청 할 수 있다. # 생활비용의 보조의 범위는 학자금·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제27조의2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1년 60만원 이내로 보조하고 있으니 적은 비용이지만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생활비용 보조 대상자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공표한 전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 2020.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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