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정보/생활속법률128 국유재산 사용허가 방법 및 기간 #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제30조, 제31조, 제35조, 제36조01. 국유재산 사용허가「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제30조) 1. 공용·공공용·기업용재산 :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 재산 :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02. 사용허가 방법(일반경쟁) 행쟁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국유재산법」제31조)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2023. 6. 7. 갓길 통행 금지 및 벌금 #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로 통행해서는 아니된다. # 고속도로등에서 갓길통행을 위반할 경우 승용자동차는 6만원에 해당하는 벌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60조 01. 갓길 통행 금지 「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에서는 갓길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로 통행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고속도로등"이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말하며, "갓길"이란 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 02. 갓길 통행 가능한 경우 고속도로등에서 갓.. 2023. 6. 5.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방법 및 위반 벌금 #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이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로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근거 : 「도로법」 제48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도로법」 제48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도로의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여기에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 2023. 5. 1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주기 및 항목, 과태료 #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련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제15조 01. 점검주체(법 제15조)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여기에서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법 제2조제5호) 02. 점검주기(시행령 제11조)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법」 제15조.. 2023. 4. 24. 폐기물(쓰레기) 불법 소각 금지와 위반할 경우 벌금과 과태료 #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관련근거 : 「폐기물 관리법」 제8조생활폐기물을 아무곳에나 소각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소각행위로 인해 냄새, 미세먼지 발생 등 주변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봄철에는 자칫 대형산불로 이어져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오늘은, 생활폐기물 소각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폐기물의 소각 금지 먼저,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이러한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따라 허가 또는 승인.. 2023. 4. 5. 민간부문 재난관리기금 사용 대상 # 민간부문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려면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이어야 하며,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재하거나 주소와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그리고 경제적 사정등으로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이어야 한다.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제68조 및 시행령 제74조 01 / 재난관리기금 적립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02 / 재난관리기금 용도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 2023. 3. 24. 이전 1 ··· 5 6 7 8 9 10 11 ··· 2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