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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자전거 무단방치하면 매각 등 처분될 수 있다.

by 헤비브라이트 2024. 3. 29.

#  누구든지 도로, 자건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저전거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 부터 14일간 게시판 및 인터넷에 공고하고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관련근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내가 타고 다니던 자전거 역 주변이나 공원 등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면 자전거는 어떻게 될까?

오늘은 자전거를 무단방치했을 경우 자전거가 처리되는 상황을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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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법에 의하면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한 경우 처벌사항은 없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이러한 무단 방치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02.  무단 방치 자전거의 처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시장·군수 등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저전거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 부터 14일간 게시판 및 인터넷에 공고하고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그리고, 14일간의 공공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매각, 기증,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 등으로 처분할 수 있다.

 

해당 법률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1. 매각.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의 예에 따르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자전거는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한다.

2. 기증


3.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따라서, 역 주변에 내가 타고 다니던 자전거를 10일 이상 방치했다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행정청에 의해서 매각 될 수 있다.

 

그럼으로 자전거가 방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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