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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과 과태료

by 헤비브라이트 2024. 3. 14.

# 정기검사는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 승용차동차의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2년이며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이다.

#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01.  정기검사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하면 자동차 검사는 신규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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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정기검사는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운행차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한다.

 

 

02.  정기검사 신청 방법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보험등의 가입증명서

 

2. 「산업안전보건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합격증명서(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및 고속작업대를 장착 자동차에 한정한다)

 

03.  정기검사 유효기간

승용자동차의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아래표와 같다.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의 경우 아래 별표 15의2를 참고하면 된다.

구분 검사 유효기간
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차령
승용
자동차
비사업용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모든 차령 2[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모든 차령 1(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
승합
자동차
비사업용 경형ㆍ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
중형ㆍ대형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사업용 경형ㆍ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
중형ㆍ대형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6개월

[별표 15의2]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제74조제1항 관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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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같은법 제84조제4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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