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이내에 시·도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87조
01.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간 이내에 시·도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1.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증 보통면허를 취윽한 사람은 3년
2. 그 외 갱신기간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매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
02. 적성검사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2.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03. 운전면허증 갱신과 적성검사 연기
「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해외여행 또는 군 복무 등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받거나 그 연기를 받을 수 있다.
※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정기 적성검사 연기 사유 1.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4.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5.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병으로 한정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04. 위반 시 처벌과 과태료
①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수 있다.
「도로교통법」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운전면허증 갱신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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