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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도로상 맨홀 관리 책임

by 헤비브라이트 2024. 2. 7.

#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의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 작업구 뚜껑의 파손 ·이탈 ·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는 도로관리청이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한 후 긴급 정비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지침 192호)」 제4조


도로상에 있는 맨홀이 튀어 나와 사고를 당한 차량 소유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관련기관이 서로 떠넘기에 바빴다.라는 신문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도로상에 있는 맨홀뚜껑 이탈로 인해 사고를 당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햐 하는지 오늘은 도로상 매홀 관리 책임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관리책임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4조에 따라 작업구 관리자 작업구의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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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관리하기 위해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

 

또한,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따라서 맨홀의 관리 책임은 맨홀을 설치한 자에게 있다.

 

02.  관리자 주요 업무

 

작업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작업구 설치 및 유지관리

 

2. 작업구에 대한 사건과 사고 발생시 대응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2. 작업구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

 

 

03. 작업구 긴급조치

 

재해·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 ·이탈 ·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도로관리청이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구두 통보를 포함한다)한 후 긴급 정비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청은 장비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정비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도로관리청은 긴급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라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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