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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건축물과 시설의 용도변경 #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용도변경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제12조제1항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용도변경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건축물과 시설의 용도변경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1 / 주택의 용도변경(주택 → 근생 ) 주택을 다음 각 목의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은 제외) .. 2023. 4. 3.
건축법 위반 건축물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 허가권자는 건축주 등에게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 허가권자는 건축법 위반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때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79조제4항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매입하여 낭패를 볼 수 있다. 만약, 「건축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물을 매입했다면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매우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오늘은 「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한 확인방법을 정리해 봅니다. 01.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먼저, 「건축법」제79조제1항을.. 2023. 3. 3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수목장 허가 #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려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수목장은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다만,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사항이 많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수목장 허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01.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 2023. 3. 29.
도시계획시설사업 설치 도로, 도로법을 준용한 처벌 대상 # 「도로법」 제108조에 의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대해서도 도로법 일부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관련근거 : 「도로법」 제108조 「도로법」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대해서 「도로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을까? ▣ 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2. 제1호 및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 외의 도로 중 해당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나 시.. 2023. 3. 27.
민간부문 재난관리기금 사용 대상 # 민간부문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려면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이어야 하며,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재하거나 주소와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그리고 경제적 사정등으로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이어야 한다.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제68조 및 시행령 제74조 01 / 재난관리기금 적립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02 / 재난관리기금 용도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 2023. 3. 24.
고물상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 #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6조고물상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하나요?오늘은 고물상 운영과 관련한 신고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폐기물처리 신고 고물상은 폐지, 고철 등을 수집하거나 재활용하는 업이다.그렇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지 등과 같은 폐기물을 수집하거나 재활용하려는 자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왜냐하면「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기때문이다.폐기물관리법>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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