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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합 금액으로 한다.# 관련근거 : 「산지관리법」 제19조, 산림청 고시 제2023-8호 「산지관리법」 제19조에 제8항에 의하면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합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과 그에 따른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다. 0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방법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단위면적당 금액 = 산지별·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 2023. 5. 29.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대상 및 감면 대상 #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대체산림자원조성비)을 미리 내야 한다.# 관련근거 : 「산지관리법」 제19조 0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대상자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을 미리 내야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 2023. 5. 26.
도로 중앙분리대의 최소 폭과 측대 # 도로에는 차로의 통행의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표시하거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중앙분리대의 분리대 내에는 노상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중앙분리대의 폭은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최소폭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관련근거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로구조규칙)」 제11조  01.  중앙분리대 설치 "중앙분리대"란 차도를 통행의 방항에 따라 분리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에 설치하는 분리대와 측대를 말한다. 도로에는 차로의 통행의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표시하거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4차로 이상인 도로에는 도로기능과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023. 5. 2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해야 하는 건설공사(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오늘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를 말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제출 대상 건설공사「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 2023. 5. 22.
개발행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 「국토계획법」 제59조제2항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9조, 시행령 제57조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와 같은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행위(1만제곱미터 이상) 허가를 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해도 되는 행위가 있어 정리해 봅니다.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1. 「국토계획법」 제8조, 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2023. 5. 19.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목 대인 토지 분할 후 주택 신축 # 개발제한구역내 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6조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를 분할 할 수 없다.다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6에서 정하는 범위의 토지의 분할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01. 토지의 분할 면적 허가를 받아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면적은 분할 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도 분할 할 수 있다. 1. 공익사업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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