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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시행으로 보상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 양도되는 유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소유자가 꼼꼼히 챙겨야 한다.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공익사업 시행으로 편입되는 토지 또는 주택, 그에 부속되는 토지에 대해서 시행자로부터 현금보상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양도소득세가 감면 되는 토지 또는 주택 등의 유형과 감면액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자경 농지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2. 축사 용지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3. 자경 산지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50에 상당하는 세액 4. 농지 대토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5. 공익사업 토지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6. 대토보상.. 2020. 4. 5.
토지 및 물건을 다시 평가(재평가) 하는 경우 #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시 평가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하여 토지 및 물건에 대한 평가를 의뢰한다. 감정평가업자가 토지 및 물건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심사 후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제출하고 사업시행자는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렇게 산정되어 통지된 보상액을 받아본 소유자가 보상액에 불만과 이의가 있을때 사업시행자에게 다시 평가(재평가)를 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을.. 2020. 4. 4.
주민 요청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의 정비 # 주민요청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의 타당성이 재검토 되고 정비 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도시공원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도시공원안에 수목의 식재계획, 동선, 공원시설 배치계획, 건축물 건축계획 등을 담은 입체적인 계획을 말한다.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 고시전에 주민들이 공원조성계획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수 있는 시간과 .. 2020. 4. 3.
국민건강보험료등 보험료 사후정산과 증빙서류 #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준공시 정산 대상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정산해야 하는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제2항에 따라 발주자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 할 수 있고,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2020. 4. 2.
개발제한구역안 농지(전, 답) 에서 컨테이너 설치 가능 여부 # 개발제한구역안 농지에서 허가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할 경우 단속되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창고"또는 "농막" 설치 권장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안 농지(전, 답, 과수원)를 소유하고 있거나 농지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물, 농기계, 농기구 등을 보관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자 할 때 허가없이 행위가 가능한 것인가? 결론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 2020. 4. 1.
부득이한 사유로 주정차 위반 단속되었다면 '의견진술' 필요 # 부득이한 사유로 주정차 위반하였다면 해당부서 또는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 의견진술 필요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정차 또는 주차금지구역에(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되는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 단속차량 등에 단속이 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통지 받았다면 이에 대한 의견진술을 고민해 볼 수 있다.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등 부득이하게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과태료의 감경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말로 해당부서에 의견진술을 하여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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