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체육공원은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이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4-2-5.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주제공원은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방재공원으로 세분한다.
오늘은 체육공원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01. 체육공원이란
체육공원은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이다.
02. 체육공원 유치거리 및 면적
당해 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체육공원은 유치거리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면적은 1만㎡이상으로 한다.
03. 체육공원 건폐율
체육공원의 건폐율은 당해 공원면적에 다음의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당해 공원면적의 50% 이하로 한다.
3만㎡ 미만인 경우 : 20/100
3만㎡ 이상 10만㎡ 미만인 경우 : 15/100
10만㎡ 이상인 경우 : 10/100
04. 체육공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체육공원에는 조경시설, 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제외),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고분· 성터·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 공연장, 과학관, 박물관 및 문화회관에 한한다) 및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운동시설에는 체력단련시설을 포함한 3종목 이상의 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 ·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은 필수시설로 한다.
체육공원에 설치되는 운동시설은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60% 이상일 것.
※ 도시공원 유치거리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글 참조https://anbak4.tistory.com/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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