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행위 할 수 있는 건축물
# 보전관리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역 중 하나이다. # 보전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은 20%이하, 용적률은 80%이하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6조 01. 보전관리지역이란? 보전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 제36조에 의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 중 하나이다. 용도지역은 크게 ① 도시지역, ② 관리지역, ③ 농림지역, ④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누게 된다. 여기서 관리지역은 다시 ① 보전관리지역, ② 생산관리지역, ③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누게 된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2021.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