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생활속법률

토지소유자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묘지) 의 처리

by 헤비브라이트 2020. 3. 13.

# 토지소유자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개장 가능

# 개장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 해당 연고자에게 고지

# 연고자 알 수 없으면 공고로 대신

#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만약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묘지)가 설치되어 있어 토지를 관리하거나 매각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이러한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해결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아래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 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반응형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기간 봉안(10년)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27조제2항)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니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다.(법 제27조제3항)

 

토지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묘지에 설치된 분묘를 처리하는 경우 통보 및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등을 문서로 표시하여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릴 것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하나의 방법으로 2회 이상 공고 할 것

 가.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나.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