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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국유지(국유재산) 수의계약으로 매입하는 방법

by 헤비브라이트 2020. 4. 9.

# 국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은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다.

# 행정재산이면 용도폐지 후 매입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국유재산이란?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등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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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구분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법 제6조)

 

"행정재산"의 종류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구분한다.

도로, 하천, 구거와 같은 재산을 말한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외의 모든 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의 매각 원칙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법 제27조)

 

다만,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법 제41조)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법 제43조)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법 제44조)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없다.

 

1.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이나 관리전환을 신청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9조제4항제3호의 처분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일반인이 매입 가능한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일반인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해당 재산을 양여받거나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제3호)

 

2. 법 제78조에 따라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제9호)

 

3. 국가가 각종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주대책의 목적으로 조성하였거나 조성할 예정인 이주단지의 국유지를 그 이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제11호)

 

4. 국가와 국가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해당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제13호)

 

5. 국유재산으로서 이용가치가 없으며,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제14호)

 가.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국가 외의 자 소유의 건물로 점유된 국유지

 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였으나 판결 등에 따라 토지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된 국유지

  

6. 사유지에 설치된 국가 소유의 건물이나 공작물로서 그 건물이나 공작물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제16호)

 

7. 국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제17호)

 

8.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하는 경우(제18호)

 

  아.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국유지를 대부(사용허가 포함)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자.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국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 두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뚜렷하게 국가에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제25호)

 

10.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때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

 

 

수의계약에 의한 매입절차

 

국유재산 매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접수  →  검토  →  매각 결정 →  예정가격 산정(감정평가)→  매각 대금의 납부  →  소유권 이전

 

만약, 행정재산이라면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의 전환 절차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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